🧾 모르면 세금 더 냅니다! 종합소득세, 지금 확인 안 하면 손해예요
5월, 당신도 세금 내야 할 수 있습니다
매년 5월이 되면 홈택스를 여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어납니다.
바로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기 때문이죠.
그런데 이걸 ‘사업자’나 ‘프리랜서’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셨다면…
당신도 대상자일 수 있습니다.
종합소득세란?
간단히 말해, 1년 동안 벌어들인 ‘개인의 모든 소득’을 합산해서 세금을 계산하는 것입니다.
종합소득세는 다음과 같은 6가지 소득이 해당됩니다:
- 사업소득: 자영업자, 프리랜서 등
- 근로소득: 회사원도 추가 소득이 있다면
- 이자소득: 금융 상품에서 생긴 수익
- 배당소득: 주식 배당금
- 연금소득: 개인연금 수령분 등
- 기타소득: 강연료, 일시적인 수입 등
이 중 2개 이상 소득이 있거나, 원천징수되지 않은 소득이 있는 경우, 대부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.
내가 신고해야 할까? 간단 체크
다음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, 종합소득세를 직접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:
- ✔️ 프리랜서, 유튜버, 블로거 등 사업자 없이 수익 활동 중
- ✔️ 임대수익이 있는 사람
- ✔️ 투잡으로 알바나 부수입이 있는 직장인
- ✔️ 주식 배당금, 이자 소득이 2천만 원 넘는 경우
- ✔️ 작년에 ‘3.3% 떼고 받은’ 수입이 있는 경우
👉 당신이 모르는 사이에 세금 누락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.
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(기초 정리)
- 신고 기간: 매년 5월 1일 ~ 5월 31일
- 신고 방법:
- 국세청 홈택스: https://www.hometax.go.kr
- 모바일 손택스 앱
- 필요한 서류:
- 소득내역 증빙서류
- 신용카드/현금영수증 사용 내역
- 인적공제 관련 서류 (가족정보 등)
절세 꿀팁
💡 경비 인정 적극 활용
프리랜서는 소득에서 ‘경비’를 공제받을 수 있어요.
예: 업무용 노트북, 교통비, 촬영 장비 등
💡 세액공제 챙기기
기부금, 연금저축, 보험료 등은 공제 항목입니다.
누락 없이 꼼꼼히 입력하세요.
💡 간편장부 vs 복식장부 차이 알기
소득금액 7,500만 원 이하인 경우 ‘간편장부’ 대상일 수 있어 신고가 쉬워져요.
무신고? 가산세 폭탄 옵니다
신고 대상인데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으면?
- 👉 무신고 가산세 최대 20%
- 👉 납부 지연 시 연체이자 + 가산세 추가
- 👉 정부지원금, 대출 심사에도 불이익 발생 가능
요약: 지금 확인 안 하면 손해입니다
- ✅ 종합소득세는 사업자만의 일이 아닙니다.
- ✅ 5월 안에 홈택스에서 꼭 신고하세요.
- ✅ 놓치면 진짜 돈 잃습니다.